안녕하세요?
(사)국민재난방지협회 재난안전기술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참고하여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제9조(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④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1. 학습진도율 : 100 %
2. 종합평가 : 60점 이상⑤ 제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후 1일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교육수강자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