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점검주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법 제15조)
안전점검(法 제15조)
①대통령이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점검
②관리주체는 상황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계약에 의한 위탁을 할 수 있다.
③놀이시설의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6과 같다.
본 협회 재난안전기술원에서 하는 일
엄중히 실시된 자체교육 및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의 신뢰성 높은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서버의 운영으로 관리주체의 실시간 가능한 현황파악
자체 유지보수업체 확보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단순정비의 효율적인 현장조치
점검주기
월1회 이상(시행령 제11조)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별표6)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안전 점검의 방법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양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요주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 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요수리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된 경우
이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