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자원양성으로 유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근본의식을 지속적으로 심화교육 함으로써,
성장 시 반드시 생활 속에 필요한 안전문화정착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法 제20조)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변경한 경우 배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관리주체가 안전과리 지원기관에서 사이버 교육 및 집체교육중 선택하여 교육이수하면 된다.
③ 주기는 2년에 1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