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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정기시설 검사 신청서(대행)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후 설치하고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된 시설에 한하여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유효일자 1개월 이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④ 정기검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 불합격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함은 시행령 별표2 참조

검사종류 및 신청주체

종류 내용 신청주체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설치업체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관리주체
안전점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관리주체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관리주체

검사주기

  • 설치검사 : 최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치자가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만료일 1개월 전 신청하여야 함)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참조
    정보마당-자료실-관련자료 참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 이행 및 부적합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대상 및 수수료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상한 고시액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비고
그네 42,700 68,000 -
미끄럼틀 61,800 68,000 -
정글짐, 오르는 기구 및 건너는 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
조합놀이대 90,600 68,000 -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
기타놀이기구
(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
물이용 놀이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
기타단품형 36,000 68,000 -
물순환시설 77,700 68,000 -
충격흡수용
표면처리재
HIC 충격시험 33,000 - -
※비고 (모든 총금액의 부가세 10% 별도)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물 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안전검사 신청 및 수수료 입금방법

  • 신청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협회(051-612-6665)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방법 : 무통장입금
    검사(설치/정기시설/안전진단) 기업은행(252-069283-01-019)
    (※ 검사수수료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신청 시 제출서류

설치검사
  • 설치검사 신청서
  • 어린이놀이설 배치도(사진포함)
  •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 안전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정기시설검사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 설치검사 합격증
  •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
  • 안전진단 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
  • 어린이놀이시설 약도
  • 사업자등록증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처리절차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국민재난방지협회 C/S 부서
  • Tel / 051-612-6665
  • Fax / 051-515-6663
  • E-mail / pdpa66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