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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관리자
2019-07-23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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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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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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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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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표면재-중금속 검사는 2017.01.01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표면재-중금속 검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기관에 문의를 주시면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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