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표면재-중금속 검사는 2017.01.01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표면재-중금속 검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기관에 문의를 주시면
당사와 협약된 KOLAS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